[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을 두고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린 가운데, DH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6개월 기한 내 요기요를 매각하고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을 품겠다는 뜻이다. 시장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면서 우아한형제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배달앱 시장을 타진한다는 각오다.
출처=양사
일각에서는 2조원이 넘는 몸 값을 자랑하는 요기요를 6개월만에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달앱 시장의 팽창이 벌어진 가운데 요기요가 의외로 빠르게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