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25일 (로이터) -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숨투자자문의 불법 자금수탁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 등을 심의한 결과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기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및 마케팅본부장 해임요구 등을 의결했다.
또 검사방해 거부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및 면직상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의결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금융회사의 검사방해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