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1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가 신청한 오렌지라이프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오렌지라이프 지분 59.15%를 주당 4만7400원, 총 2조2989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그룹의 14번째 자회사가 됐다.
신한금융은 이번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을 통해 그룹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으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갖춘 사업 포트폴리오 라인을 확보하게 됐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 등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명보험업 강화를 통한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고객층, 주력상품, 판매채널이 다른 신한생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한금융의 고객/채널기반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 GIB/GMS 그룹 사업부문제의 역량을 활용한 자산운용 수익율 제고 등 다양한 형태의 원신한(One-Shinhan)시너지 창출을 통해 그룹가치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연초임에도 금융당국의 빠른 승인에 감사드리며, 오렌지라이프라는 훌륭한 기업을 그룹의 새 식구로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룹의 2020 SMART Project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기반으로 보험업계의 판도를 새롭게 바꿔 업계 Top 3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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