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먼데이 세일: 최대 60% 할인 InvestingPro지금 구독하기

[단독] 공모주 과열 칼빼든 금융위…증거금 50%룰 개편 논의

입력: 2021- 10- 01- 오전 03:08
© Reuters.  [단독] 공모주 과열 칼빼든 금융위…증거금 50%룰 개편 논의
KQ11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공모주‘ 청약증거금 50%룰’ 수정 등 공모주 제도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였다. 간담회는 고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모주 시장 과열 문제와 공모규제 개편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과열 개선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공모주가 보고 주제로 채택된 것도 금융위의 주문 때문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공모시장 과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 투자자들은 청약하는 물량의 50%를 증거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경쟁률에 따라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금률을 현행 ‘일괄 50%’에서 50%, 30%, 10%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으면 증거금률을 30% 또는 10%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받는 공모주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거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공모주 2,3주를 받기 위해 수천만원을 넣으면 수조원의 돈이 이동하면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간담회 직후 고 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공모주 시장이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에게 주식 배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IPO제도를 선진국처럼 고치자는 것이다. 현재 IPO 물량은 기관투자가 50%, 우리사주조합 20%, 개인 20% 등의 비율로 배정된다. 미국은 주관사 완전 자율로 맡기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사모펀드 사태로 경영 위축이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운용사들은 시중은행들의 수탁거부로 펀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용사 대표들은 사모펀드로 운용사들이 죄인 취급 받고 있지만 자본시장에 기여하는 점도 많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나이롱환자' 장기입원 제동 車보험료 2만~3만원 줄인다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4%이내로 억제…홍남기 "실수요자도 ...

자동차 사고, 과실만큼 본인보험서 부담한다

디스플레이 부품社 풍원정밀, 코스닥 '노크'

美 10대 피어싱 입문 '클레어' 뉴욕증시 뚫는다

'안경계 넷플릭스' 와비파커 첫날 폭등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