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ㆍ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종합개편안 연말까지 마련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 추진
서울, 7월17일 (로이터) -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상분을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3조원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전달 체계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10년대 들어 가장 인상폭이 크다. 이번 결정 전에 최저임금은 2011년 5.1%, 2012년 6%,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등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 등 고령자 고용 축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세ㆍ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연말까지 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된다. 현재는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보호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는 전통시장도 새로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음식점업 등의 부가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성실 사업자 요건을 확대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유통업과 음식숙박업, PC게임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된다.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낮은 금리와 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 대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일몰기한도 2022년까지 5년 연장된다.
프랜차이즈 합리화를 위해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은 노무비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계약법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마트 등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는 온누리상품권이나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자체 재량으로 현금지원 복지사업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인건비 등 직접지원 3조원,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원+α' 등 총 '4조원+α' 규모라고 밝혔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