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23일 (로이터)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현금과 예금, 한진그룹의 지원금액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10월말에는 현재 하역을 하지 못한 집중관리 대상 선박 29척 중 대부분이 하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한진해운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하역비에 대해 "최근 한진그룹에서 하역 정상화를 위해 약속했던 600억원 지원을 확정했다"며 "선적화물의 하역을 위해 필요한 하역비 등 소요비용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시재금과 한진그룹의 지원 금액을 통해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하역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97척 중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현재까지 하역을 완료한 35척과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33척을 제외하면 29척이 집중관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29척 중 9월중 10여척을 추가 하역하고 10월에도 최대한 많은 선박을 하역하도록 할 것이라며 10월말에는 운항 일정상 하역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역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최 차관은 밝혔다.
그는 국내 복귀예정 선박 33척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0월말까지 모두 국내 항만에서 하역시켜 환적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