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홍윤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오염 유발, 해안경관 저해 등 공유수면의 이용을 저해하는 ‘방치선박’을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하면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한 다음 직권으로 제거한다. 지난해에는 소유자가 없는 방치폐선 3척을 제거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4척을 처리한 바 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