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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기부자 세액공제 적용

입력: 2020- 04- 24- 오전 04:11
[종합]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기부자 세액공제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한 이들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며,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면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4.16 photo@newspim.com
이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방안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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