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 110만 개(현 시세 기준 96억 달러 상당)의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이라 클라이만과 크레이그 라이트의 소송에서 원고(클라이만) 측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속한 블록체인 개발사 앤체인(nChain)의 전임 최고경영자(CEO) 지미 응우옌(Jimmy Nguyen) 등 관계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현지 법원에 증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0만 BTC의 소유권을 둘러싼 크레이그, 클라이만 양측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앤체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게 미디어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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