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출생하는 모든 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국가 기관 등에 직접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또,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이 제외된다.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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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위기 임신 상황에서 산모가 겪는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이 261명이나 됐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을 한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없애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동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동들이 운영하는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된 결과를 오는 8월부터 공표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아동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데에 전문성을 더욱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연 1회 전년도말 기준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시스템으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지만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편"이라며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