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ㆍ메디톡스 CI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5년간 이어온 보툴리눔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나보타'는 10년간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끌어온 '보톡스 전쟁'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통상 ITC는 판결 번복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에 이번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당초 ITC는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일정을 연기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