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먼데이 세일: 최대 60% 할인 InvestingPro지금 구독하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입력: 2017- 09- 12- 오전 08:49
© Reuters.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서울, 9월12일 (로이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2375호의 주요 내용을 외교부가 정리한 것:
*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에 이은 9번째 결의
* 이번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
*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
*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대북 유류 공급량 약 30% 감축 효과 예상
*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현재 연간 7.6억달러 수준 추정)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
*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
*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
*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및 개인 1명(박영식 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


(정리 유춘식 기자)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