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12일 (로이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2375호의 주요 내용을 외교부가 정리한 것:
*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에 이은 9번째 결의
* 이번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
*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
*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대북 유류 공급량 약 30% 감축 효과 예상
*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현재 연간 7.6억달러 수준 추정)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
*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
*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
*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및 개인 1명(박영식 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
(정리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