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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연기금'에 흔들리나…금융위, 기관투자자 '5%룰' 완화

입력: 2019- 09- 05- 오후 07:37
© Reuters.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인 '5%룰'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재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기업경영' 간섭이 확대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공시해야 했다.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를 허용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해석을 놓고 잡음이 많았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관투자자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나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빠진다. 다만 정관 변경이 지배구조 개편이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일명 '10%룰' 규제와 관련한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10%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 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면제된다.

한편 금융위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통지하기 전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등을 함께 제공하는 등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한다.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공인인증서에서 핸드폰, 아이핀,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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