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코오롱티슈진('19.05.28, 사유 발생)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19.06.19)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거래소 측은 “오는 7월 10일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