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늘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앞서 은행 등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 등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2002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해지만 소비자들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는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금융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다.
금융사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만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사 임직원 교육 및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는 이를 위해 공동 차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 고도화를 위해 은행권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리인하 요구가 승인될 경우 고객은 재약정시 영업점을 찾아야만 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국민 안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언제든 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한 안내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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