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아파트 청약과정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다.국토교통부는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집중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지난해 4월 수도권 5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이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른 분양단지에서도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로 부정 청약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합동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 이후 수사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