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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임금증가율 큰폭 확대"

입력: 2019- 05- 21- 오후 07:44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임금증가율 큰폭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하위 임금분위 근로자들의 임금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1일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위 임금분위(1-3분위)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임금 증가율은 예전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각각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이 축소됐다. 

저임금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중은 19.0%로 전년동월(22.3%) 대비 3.3%포인트(p) 감소해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를 나타냈다. 

임금 5분위 배율(하위 20% 평균임금 대비 상위 20% 평균임금)은 4.67로, 조사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으로 조사됐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해더라도,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임금 증가율은 1분위와 2분위가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임금불평등도는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33으로 전년(0.351) 대비 0.017 감소해 시간당 임금 불평등이 감소했고, 같은 기잔 월평균 임금으로 측정한 임금불평등도 다소 감소했다. 

단,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해당 결과는 개인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불평등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만약 분석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임금)불평등을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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