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4만 명 가까운 투자자가 몰리면서 ‘틈새 투자처’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두 자릿수 수익률로 짭짤한 재미를 본 투자자도 있지만, 원금을 몽땅 날린 사례도 적지 않아 희비는 극명히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의 ‘크라우드펀딩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사람은 3만9152명으로 집계됐다. 일반투자자가 93.8%(3만6726명)로 가장 많았고 적격투자자가 3.4%(1336명), 전문투자자가 2.8%(1090명)였다. 일반투자자는 1년에 기업당 500만원씩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정 소득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연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이 없다.
자금 조달에 성공한 사례 한 건당 평균 투자자 수는 81명,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5회 이상 참여한 투자자가 1332명이고 최대 56회를 기록한 사례도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은 어땠을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을 분석한 결과 55건에서 투자이익이 발생했다. 27건은 투자손실을 냈고, 6건은 원금만 상환했다.
이익을 낸 채권의 수익률은 평균 8.3%(연율 10.5%)였다. 최고 수익률은 영화 ‘너의 이름은’(사진) 배급사업으로 41.2%(연율 80%)를 기록했다. 이 영화에 투자한 사람들은 기본이율 10%에 추가이율 70%를 받았다. 손해를 본 채권의 손실률은 평균 64.3%였고, 원금을 전부 까먹은 사례도 10건(18억9000만원) 있었다.
금융당국은 올 3분기부터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분기별 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깜깜이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한 채권을 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거나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사례는 2016년 115건, 2017년 183건, 지난해 18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 1월 기업당 연간 모집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시장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허용 기업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에 상장 후 3년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금융소득 통보 안내문' 파악이 절세의 첫걸음
가맹비 안받으면 무조건 좋은 업체? 받은 돈 만큼 제대로 하...
12개월 만기상품, 우대금리 포함 연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