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가 전자투표시스템 'V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상장사에 안내 메일을 돌리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V플랫폼을 통한 주주총회 성립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2일부터 상장사들에 안내 메일을 송부했다. V플랫폼은 15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된다.
미래에셋대우 법인RM센터 직원들은 각자 담당하는 상장사에 안내 메일을 보냈다. 법인RM센터는 기업금융 금융상품 퇴직연금 등 법인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법인RM센터는 메일을 통해 "최근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권 자문기구 등장으로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시 의결정족수미달에 따른 주요 의결사항 부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감사선임 부결 등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요건 미달 시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V플랫폼의 강점은 무료라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은 돈이 들어간다. 안내 메일에도 V플랫폼과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을 비교하는 표를 넣어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예탁결제원은 서비스 사용료로 300만~500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사용료가 없다.
전자투표 안내 방법과 권유방안도 차이가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메일 문자(SMS), 영업점 활용 등 회사가 보유한 전체 고객 접촉 방법을 활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안내를 우편으로 하고 있다.
이달 초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제한이 풀린 것도 미래에셋대우가 V플랫폼을 적극 소개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2월 한국거래소가 새도보팅 폐지를 앞두고 배포한 지침에는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이 인정되면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으로 예탁결제원만 인정한 것이다.(미래에셋대우 전자투표 V플랫폼 '무료'에도 상장사들 단독 사용은 '고민' 1월18일자)
이에 거래소는 지난 1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서식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관련 제한 근거를 삭제했다.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 관련 주석은 '당해 주주총회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 등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투표 관리기관이 발급한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을 말함'이라고 변경했다. 미래에셋대우 외에도 다른 전자투표시스템도 증빙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자용 미래에셋대우 V플랫폼 팀장은 "코스닥 뿐 아니라 그룹사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150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가입하는 기업들 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기보단 실제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K-eVote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총 1331개사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국예탁결제원, K-eVote 이용사 133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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