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20일 (로이터) -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에게 전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이 최대 1년간 일괄 유예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우선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상담에서 차주에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 시기 및 차주가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는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차주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의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 주택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해 신복위 심의위 의결을 거친 경우 △ 주택대출 금융회사 50%(금액 기준)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예가 확정되면 최대 1년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이 유예되고 채권매각도 금지된다. 또 이 프로그램 지원대상이 되면 현재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3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고 상환유예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이 개정되는 대로 올 하반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