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월07일 (로이터) - 정부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다른 분양권은 없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도 마련하고 오는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주택과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상속을 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 조세특례법상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이런 기준 외에 취학과 근무,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 혼인 후 5년 이내,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등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