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진급 대상자에 비해 비해 병장 자리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과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들을 병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병장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사람(유족 포함)은 병무청이나 각 군 민원을 통해 신청한 뒤 심의를 받아 진급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복무했지만 봉사기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다.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현재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훈련 중에 다쳤을 경우 군 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예비군 대원이 훈련 중 다쳤을 경우 군 병원에서 우선 치료하고, 치료가 제한되거나 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국공립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응급환자일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병원이 민간 의료시설이면 3일 이내 국공립병원으로 후송해 치료해야만 한다. 이에 예비군이 훈련 중 다쳤을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예비군법이 시행된다.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 제도 시행=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군복무 대상자는 입영 전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신 입영 후 부대에서 받는 신체검사, 귀가 및 재입영 제도 등은 사라진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면, 입영판정검사에서 1~3급으로 상향되더라도 군 복무는 예정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2025년까지 전 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충역의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인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인데,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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