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정가치 도구로 보석을 찾아보세요.저평가된 주식 보기

"코인리딩방도 규제해야…법안 공백 우려"

입력: 2024- 01- 09- 오전 01:27
"코인리딩방도 규제해야…법안 공백 우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디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시행을 앞두고 코인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을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일부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 매매·중개·보관업만 (법률에) 규정했지만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가상자산 관련 유사 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전년 대비 67.2%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인리딩방은 자본시장법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와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유럽의 가상자산법 미카(MiCA)를 예로 들며 코인리딩방 등록제와 같은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카는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도 규율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불필요한 사업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코인리딩방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부동산·금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는 사업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에 관한 자문업을 즉시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는 부동산, 금융기관 예치금 등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을 명시했다.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코인리딩방은) 실제 사고가 터졌을 때만 규제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자문업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센터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