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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유보하면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미 법원이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가상자산을 2차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가상자산 자체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이다. 가상자산 퀀트 트레이딩 업체 프레스토 랩스는 “단순히 리플 판례만으로 토큰의 증권성과 향후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자체를 증권으로 보지 않았다”며 “토큰의 증권성 이슈로 인해 거래소에서 상장을 거부하거나 상폐를 하는 등의 상황으로부터 거래소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도 “거래소를 통한 판매 방식에 증권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법원이 리플 판결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미 법원의 리플 판결문을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유리한 자료로 해석하고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 등 전·현직 테라·커널랩스 관계자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루나(LUNA)의 증권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스탬프도 지난 8일 “최근의 상황 변화로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SEC로부터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 7종의 미국 내 거래를 중단했다.
상반된 해석이 공존하면서 업계에선 리플 판결이 오히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섣부른 판단을 경게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플 판결에 따라 크게 올랐던 XRP 등 가상자산 거래량이 제자리로 돌아오며 들떴던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본 판결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소 내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테라·루나 재판에서 리플 판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것일 뿐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리플의 일부 승소이고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종 결론도 리플의 판례일 뿐 다른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개별적으로 따져볼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국내 증권성 체크리스트 정립에 나섰던 금융감독원도 몸을 사리고 있다.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통해 거래소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XA는 ‘증권성 여부’를 공통 상장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으로 설정했다. DAXA 관계자는 “거래소와 당국 간 증권성 논의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는 예민한 사안이다보니 공개가 어렵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