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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11월 중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주석공시를 의무화해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의 가상자산 회계정보를 공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난 6월 국내 첫 가상자산 업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발맞춰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제2의 하루·델리오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계지침 도입만으로는 ‘먹튀’를 예방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에만 해당된다. 일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하곤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이다 보니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이상 등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한 주식회사다.
통상 비상장사는 재무제표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번 회계지침 자체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관리감독 기관에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선 하루·델리오 사태가 재발해도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번 회계지침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연관이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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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앞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세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으로 한정됐다. 가상자산 예치·운영 서비스를 운영하던 하루·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김 변호사는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라이선스 범위 내에 사업자를 세분하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더욱 간소화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가 모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