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정가치 도구로 보석을 찾아보세요.저평가된 주식 보기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발행인 자격요건 포함해야"

입력: 2023- 06- 30- 오전 01:44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발행인 자격요건 포함해야"

이지은 금융변호사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서울경제신문·디센터 주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국내 가상자산의 규제 및 입법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3.06.28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발행인 자격요건과 공시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은 금융변호사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신문, 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 회장은 비금융기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비했던 규제가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업종별 업권법에 따라 규제되는 것과 달리 비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은 ‘무법지대’였다"며 “추후 논의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공개(ICO)나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등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에 대한 자격요건과 가상자산 공시 의무 등을 명시해 이들 사업자를 법 테두리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통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토큰증권 등 가상자산 성격의 금융상품을 통해 유입될 기관 자금이 투자자 보호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호보를 위해선 이미 규제에 따라 관리·감독 받고 있는 전통 금융기관이 시장에 들어와야 하고 기관투자가 자금이 유입돼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비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다루는 기관투자가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지만 토큰증권 등 가상자산 성격의 금융상품이 발행된다면 이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센터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