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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DAXA는 협의체 가입 요건이 ‘원화 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한빗코의 가입 여부는 FIU 신고수리가 완료된 이후 기존 회원사와 한빗코가 여러 사안을 고려해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DAXA는 지난해 6월 당시 원화 거래를 지원하던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공동 출범한 거래소 자율규제 협의체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는 전날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한빗코의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기존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소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광주은행의 원화 입출금 실명확인계정(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포함됐다. 한빗코는 지난 2년 간 원화 거래 재개를 위해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 2021년 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원화 거래 지원이 가능하다.
FIU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한빗코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이어 6번째 원화 거래소가 된다. 지난해 4월 FIU가 고팍스의 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한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획득한 것은 1년만이다.
원화 거래가 가능했던 기존 5대 거래소는 지난해 6월 원화 거래소 자율 규제 협의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하고 회원사 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5대 거래소 체계를 공고히 해왔다. DAXA는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을 논의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 업계가 당국과 소통하는 주요 창구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빗코가 원화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가입을 보장할 수 없다는 DAXA의 입장에 업계의 반감이 있는 이유다. DAXA 출범 이후 5개 원화 거래소가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황이 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수 차례에 걸친 당정간담회를 통해 DAXA가 탄생한 점을 꼬집으며 정부가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체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가상자산 시장 자율규제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30개에 달하는 거래소 가운데 5개 거래소만이 가입해 자율규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DAXA는 “DAXA 가입 요건에 허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DAXA는 협의체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DAXA 회원사가 협의해 내놓은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거래소라면 어느 곳이든지 화원사로 들어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DAXA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원화 거래가 막힌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 거래량은 수직낙하 해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영업 방식을 자구책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DAXA 관계자는 “(한빗코가 사업 변경 허가를 받을 경우) DAXA 출범 이후 신규 원화 거래소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라 분명히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DAXA가 법정 협회가 아닌 협의체이다보니 회원사 가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