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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1일 “가상자산 법안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피해 상담·문의 건수는 총 199건으로 전년 대비 67.2% 급증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는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필두로 다음 달부터 7개월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수사가 필요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신속히 통보하고 소비자에게 전파할 사항이 생기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금융소비자경보는 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유관부서와 긴밀히 공조하고 접수된 신고를 수시로 점검해 가상자산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