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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간지 비예스티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지방법원은 이날 권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와 함께 판결 전까지 권 씨 변호인 측이 지정한 아파트에 머물며 경찰 감시하에 외출이 제한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숨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권 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랩스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의 한창준 전 대표도 같은 조건으로 석방된다. 검찰 측은 “이들이 몬테네그로에 남아 있을 만한 동기가 전혀 없고, 보석금 또한 이들을 잡아두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대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씨는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판사가 재산 규모를 묻자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면서도 “(그 외 재산에 대해선)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판사가 재산을 계속 숨기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아파트가 300만 유로(약 44억 원)짜리이고 아내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