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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은 과거 수차례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용우, 유경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국회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당시에는 강력히 밀어붙일 동력도 없었고 급히 처리할 법안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위믹스 투자 관련 논란이 터지고서야 국회는 급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난 11일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은 지난 2020년에 국내법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의 입법 방치와 김 의원의 위믹스 투자 논란으로 코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투자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가상자산 텔레그램 커뮤니티는 “(국회에서 터진 논란으로) 가상자산 매매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코인 시장이 무법지대로 전락했다”며 “일반 코인 투자자는 도박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재헌 chsn12@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