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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코인거래소가 이미 거래 서비스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취득하지 못해 코인마켓 거래만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22곳이 있는데요. 이들 거래소의 거래량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이들 가운데서 그나마 거래량이 나오는 지닥의 24시간 거래량이 해킹 발표 이전 약 15억 원,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프로비트는 13일 기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금법 시행 이후 코인마켓거래소는 거래소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거래 서비스가 유명무실해진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22곳에 달하는 거래소가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에 있습니다. 비록 은행 실명계좌를 얻지는 못했지만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완료하는 것 만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국내 IT·금융 기업이나 국내 진출을 원하는 해외 가상자산 기업들의 관심이 높죠. 실제로 지난해 코인거래소 한빗코와 오케이비트는 각각 국내 코스닥 상장사 티사이언티픽과 글로벌 거래소 크립토닷컴에 인수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인거래소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코인거래소들의 최대 관심사가 원화 거래 재개가 아닌 다른 코인거래소들의 밸류 책정에 있는 이유입니다. 코인거래소 관계자들은 “거래 서비스는 사실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곤 합니다.
실제 이용자도 없고, 관심도 서비스 관리·운영 보다는 매각에 치우친 상황에 거래소들이 충분한 해킹 대비 능력을 갖췄을 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킹 보안은 거래소가 당국으로부터 처음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받을 때 갖췄던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포착하지 못한 해킹 맹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날마다 새로운 해킹 수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 시도를 제때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관리자의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2곳의 코인거래소 스스로 거래 시스템 보안에 충분한 관심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지 되짚어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