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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지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암호를 설정하거나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 뱅크먼프리드는 한 달 간 적어도 2가지 암호화 시설망을 사용했는데, 증인 접촉과 암호화폐 접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할 여지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줌(zoom)을 통해 변호사와 연락하거나 구글 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휴대폰과 태블릿을 사용하는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또 뱅크먼-프리드의 휴대폰과 인터넷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