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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4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TF는 이달 중으로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업계의 질의를 받아 가상자산 사례별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과 함께 ‘외부 전문가 TF’도 꾸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감원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쌓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적용 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헌 chsn12@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