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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 대표 상품인 ‘버킨’을 대체불가토큰(NFT)로 만든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이 NFT 작품이 예술이 아닌 상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8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로스차일드에게 13만 달러(약 1억 67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에르메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 버킨백과 똑같은 디자인에 모피를 덮는 등 약간의 변화만 준 NFT 작품을 공개했다. 그중 ‘베이비버킨’이라는 작품은 경매에서 2만 3500달러에 낙찰됐다. 이에 에르메스는 지난해 1월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차일드의 NFT 작품에 ‘버킨’이 사용된 점과 NFT 공간에 진입하려는 패션 브랜드에 피해를 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작품이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였다. 에르메스의 소송 이후 로스차일드는 “핸드백 디지털 이미지를 묘사해 제작한 ‘메타버킨’ NFT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다”며 지속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술보다는 상품에 가깝다고 판결했고, 표현의 자유와도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스차일드는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예술가와 표현의 자유에 끔찍한 날”이라고 토로했다.
NFT와 NFT아트가 지식재산권(IP) 문제와 법정에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NFT를 예술이 아닌 상품으로 본 이번 판결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