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임직원 가족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지만 코빗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형제·자매 등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임직원 가족들은 코빗에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코빗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윤리 강령을 개정했다.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도 수령했다. 임직원 내부통제 의식 제고 활동으로 고객들에게 거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다"라며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