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법원을 향해 위믹스 상장폐지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막아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 위믹스와 관련된 논란은 지난 10월 위믹스가 4대 거래소로부터 유통량 논란으로 유의종목 지정을 받으며 시작됐다.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코아파이낸스에서 위믹스를 담보로 코코아파이낸스 토큰을 대출받아 생태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담보로 잡힌 물량이 예상보다 많았고, 또 그 담보를 유통량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믹스를 소각해 시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벌어졌다. 그 결과 위메이드가 거래소들에 10월 말까지의 위믹스 예상 유통량을 2억4596만개로 제출했지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억1842만개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위믹스는 유의종목에 두 차례 연장됐으며, 끝내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말았다.
출처=연합뉴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으나, 결국 판을 흔들지 못했다.
한편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시장에는 극도의 혼란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위믹스 생태계 자체는 글로벌 무대에서 주로 작동해 그 자체가 단숨에 무너질 가능성은 낮으나, 위믹스 상장폐지에 따른 시세 하락은 전체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안겨줄 전망이다.
위믹스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진통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