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블록원의 토큰 세일 소송과 관련한 합의금 지불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EOSIO 개발사 블록원의 토큰 세일에 관한 집단소송과 관련, 2750만 달러(한화 약 361억2125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블록원의 제안을 승인 거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블록원은 지난 2017년 제기된 토큰 세일 관련 집단 소송이 해결됐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블록원은 "지난 2017년 6월과 2018년 6월 크립토 에셋 어퍼튜니티 펀드에 의해 제기된 토큰 세일 관련 소송이 27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