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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암호화폐 기본법, 이르면 하반기 가시화…바이든 행정명령 보고서 참고할 것"

입력: 2022- 06- 03- 오전 05:01
"尹정부 암호화폐 기본법, 이르면 하반기 가시화…바이든 행정명령 보고서 참고할 것"

사진=체인파트너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웹3 코리아 2022’ 행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연구 단계에 있다”며 “올 하반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과 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규제의 목적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시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엔 거의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테라 사태와 같이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시장 참여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화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 정도에만 그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테라 사태가 규제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없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테라 사태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관점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기본법 제정에 미국 규제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각 부처와 기관에 최장 210일 내에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올 하반기 내에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도 이 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참고하고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졸속 법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내 판례와 미국 규제 참고하면서 규제 방향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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