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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심 암호화폐공개(IEO), 투자자 보호·정보 불균형 해소"

입력: 2022- 04- 07- 오전 03:08
"거래소 중심 암호화폐공개(IEO), 투자자 보호·정보 불균형 해소"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에서 거래소 중심의 IEO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거래소 중심의 암호화폐공개(IEO)가 활성화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거래소의 권한 집중 강화로 IEO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도적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블록체인 전문매체 디센터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제2회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에서 “거래소에서 판매와 거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IEO는 프로젝트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ICO보다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1차 검증을 거래소가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면서 “정보 검증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소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당국 입장에서도 선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ICO를 허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만 그 전 단계로 IEO를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IEO 도입 시 거래소에 권한이 쏠리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거래소 자체 심사기구를 거칠 경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부실 검증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범위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의 심사기관을 마련할 경우 권한 집중은 방지할 수 있으나 일본처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에서 국내 가상자산업계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암호화폐는 결국 금융자산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 규제 완화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전자금융법·게임산업진흥법 등 종류에 따라 여러 법에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며 “이처럼 흩어진 감독 체계로는 제대로 된 산업 육성과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육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훈종 샌드뱅크 공동창립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담보대출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며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재테크용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윤창현(앞줄 왼쪽 네번째) 국민의 힘 의원과 손동영(〃다섯번째) 디센터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 개회에 앞서 패널들과 힘찬 박수를 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 도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세밀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상자산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 투자자보호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물론 업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동영 디센터 대표는 “지난해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됐지만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제대로 된 업권법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유진·김정우 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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