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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공개(ICO) 허용, 5,000만원까지 비과세"… 尹 당선 코인시장에도 훈풍

입력: 2022- 03- 10- 오후 08:59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5,000만원까지 비과세"… 尹 당선 코인시장에도 훈풍

1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투자자 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투자 기회가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 육성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을 골자로 한다.

윤 당선인은 조건부 ICO 허용을 내걸었다. 다단계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ICO가 전면 금지된 이후 대부분의 가상자산 발행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을 통해 코인을 우회 발행했다. 그러나 ICO가 국내에서 허용될 경우 해외에 둥지를 틀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법인을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은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투자소득 공제한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은 은행 실명계좌 연동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명계좌 확보는 투자자 선택권과 직결된 만큼,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당시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며 “청년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수준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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