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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텔레콤 "국내 첫 부동산 STO 상품 이달 출시"…STO 제도화 신호탄 될까

입력: 2022- 03- 09- 오전 03:21
세종텔레콤

8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국내 첫 부동산 증권형토큰발행(STO) 상품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이달 안에 출시된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STO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STO 상품 출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8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최한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플랫폼과 부동산 증권형 토큰(STO)’ 세미나에서 3월 안에 자사 STO 플랫폼 ‘비브릭(BBRIC)’에서 1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박 부사장은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2020년 1·4분기 기준으로 160조 원에 달하지만 이 중 97%가 사모펀드 형태로 자본력을 갖춘 소수만 투자할 수 있는 형태”라며 “일반인들도 소액으로 부동산 펀드에 참여할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부동산 STO 상품을 출시한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세종텔레콤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다.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집합투자 및 수익배분을 위한 비브릭 플랫폼을 선보였다. 부동산 수익증권을 쪼개서 토큰화한 STO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에선 STO가 금지돼 있지만 세종텔레콤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올해까지 규제가 면제된다. 박 부사장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로 규제 혁신이 잘 진행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며 “우리나라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관계 부처들 간 원활하지 못한 소통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임에도 일부 부처의 반대로 사업이 좌초될 뻔했던 사연도 소개했다. 그는 “'타다'처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거나 부처 간 합의가 잘 안 되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는 부처들이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법무부와 금융위의 반대가 심해서 부처들이 한 때는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중기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텔레콤의 STO 상품 출시를 계기로 수면 아래에 있던 STO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더욱이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STO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STO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4대 암호화폐 거래소 간담회에서 공개한 암호화폐 공약에서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국가 단위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특구로 확대하고 국가 단위의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예탁결제원도 최근 STO 제도화를 대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지난달 2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제도권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STO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STO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에 맞춰 경제적 가치 여부의 모호성을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 정의 문구를 보면 모든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특금법 제정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결론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가 불분명한 이유는 기재부에서는 과세 목적 관련해 판단해야 하는데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에 해석을 넘기고 있고, 금융위는 모호하게 일관하기 때문”이라며 “규제와 과세 관점을 나눠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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