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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암호화폐 시장 주도할까"…해결해야 할 리스크는?

입력: 2022- 02- 28- 오후 05:12
"디파이, 암호화폐 시장 주도할까"…해결해야 할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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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암호화폐와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규모가 급격한 속도로 커지고 있다. 디파이 통계 사이트 디파이펄스(Defipulse)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디파이 서비스 예치 금액은 약 862억 달러(약 104억 원)로, 267억 달러였던 2020년 말 대비 약 세 배 성장했다.

디파이는 중앙 관리자 없이 계약을 이행시키는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용해 개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다. 디파이는 낮은 거래비용과 높은 서비스 확장성 등의 강점에도 법적·기술적 리크스를 동반한다. 때문에 기존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기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 또한 나오고 있다.

2022년 2월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중앙화금융(Defi)의 확산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준(準) 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통화정책 등 금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규제차익 발생·소비자보호 미흡이 우려되는 등 규제의 틀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현재 디파이가 해결해야 할 점 4가지를 꼽았다.

1. 법적 관할권 불명…불법자금이동 우려

디파이 서비스는 전 세계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서비스 규제 관할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분쟁 발생 시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탈세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확인 의무를 받는 반면 디파이 플랫폼들은 규제가 전무하다. 김 연구위원은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뤄지는 디파이 플랫폼에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2. 값비싼 수수료, 기능적 결함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적 특성에 기인한 ▲네트워크 성능 저하 ▲높은 수수료 변동성 ▲스마트 컨트랙트 결함 ▲외부 데이터 오염(오라클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한다.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이 경우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고 거래가 집중될 때 수수료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이더리움2.0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비춰지지만, 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기술적 결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런칭 이전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탈중앙화금융, '탈중앙화' 가능한가

김 연구위원은 "디파이 플랫폼의 지배구조가 해당 플랫폼이 표방하는 대로 실질적 분권화를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전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디파이 서비스 출범 이후에도 ▲코드 수정 ▲오류 대응 ▲보상지급 비율 등을 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 디파이가 기존 금융시장 변동성 높이나

김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디파이의 확산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확대를 통해 기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포지션의 약 50%를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디파이 대출 플랫폼 이용자들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세운다.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받고, 다시 이를 담보로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을 반복해 레버리지를 높이게 된다.

이 경우 담보 자산가치 급변 시 이 같은 대출계약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며 담보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화금융은 낮은 거래비용, 높은 확장성 등에 강점이 있으나 다양한 기술적, 법적 해결 과제 또한 안고 있다"며 "향후 탈중앙화금융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 정비 노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디파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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