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방)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평택항만 하역운송 작업중에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원청 업체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서울 중구소재 동방 본사와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감독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노동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을 집중 확인해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회복 조짐에 조선업과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