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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투기? 100년 전엔 주식도 도박이라고 했다"

입력: 2021- 01- 14- 오전 02:44
© Reuters.  "비트코인이 투기? 100년 전엔 주식도 도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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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다시 분주해졌다. 2014년 문을 연 빗썸은 작년 3분기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신규 회원이 1년 전보다 63% 늘었고, 거래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48% 급증했다.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사진)는 13일 “시장이 침체한 1~2년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말할 것도 없이 좋다”며 “투자자 예치금과 거래량도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 ING은행·증권 등을 거친 금융맨 출신이다. 2017년 빗썸코리아로 옮겨 이듬해 4~12월 대표를 지냈다. 이후 사내벤처 빗썸커스터디를 이끌다가 지난해 5월 빗썸코리아 대표를 다시 맡았다.

비트코인은 2009년 탄생 이후 ‘3차 대세 상승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가격은 지난 8일 역대 최고가인 코인당 4795만원을 찍은 이후 4000만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허 대표는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는 늘 ‘거품 논란’이 따라붙는다. 그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시중에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렸어도 다른 자산을 뛰어넘는 수익률은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세계 주요 자산 중 투자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그는 ‘비트코인=투기’라는 세간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허 대표는 “100년 전에는 주식도 도박이라고 했다”며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누구나 차익을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젊은 층일수록 무형의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의 요건과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오는 3월 시행되면 40~50개가 난립하고 있는 업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허 대표는 “중소 업체가 정리되면서 한 차례 혼돈이 있을 것”이라며 “거래소는 적으면 4개, 많아도 7개쯤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특금법이 요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거래소가 제도권 바깥에 방치된 동안 나쁜 의도를 가진 업체도 버젓이 영업할 수 있었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선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투자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부동산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면서도 “실물이 없는 ‘디지털 자산’이 가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인 보관·관리법은 공부해야 하고, 보안 환경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샀다고 비트코인만 보지 말고 거시경제 지표와 코스닥, 나스닥, 부동산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을 조언했다.

빗썸은 올해 직원을 50명 이상 새로 뽑기로 하는 등 외형 확장에 나선다. 허 대표는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주식거래 서비스를 본떠 만든 것이라 모두 비슷비슷하다”며 “개인별 취향에 따라 보다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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