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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2022년 1월부터 시행

입력: 2020- 12- 01- 오전 09:07
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2022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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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3개월 유예했다.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내용에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암호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과세 적용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세 시기가 3개월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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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과세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다. 내국인 기준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기타소득은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해 총 500만원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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