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순자본 규칙을 개정, 증권사와 파생상품 브로커가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태국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파생상품 브로커의 유사 시 유동성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순자본 규칙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규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현지 증권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증권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론칭을 위해 SEC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자산은 자본금으로 간주된다. 또한 새 규칙은 증권사가 고객 대신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콜드월렛에 1% 이상의 자금을, 핫월렛 등 기타 시스템에 고객 자금의 5% 이상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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