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정가치 도구로 보석을 찾아보세요.저평가된 주식 보기

페이팔,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BitGo)’ 인수 논의

입력: 2020- 10- 23- 오전 11:00
페이팔,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BitGo)’ 인수 논의
BTC/USD
-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수탁업체 비트고(Bitgo)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페이팔이 안전한 암호화폐 보관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고와 인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인수 계약이 몇 주 내로 성사될 수 있다"면서도 "인수가 결렬돼 페이팔이 다른 기업을 물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인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조사기관 피치북(PitchBook)에 따르면 비트고는 2018년 기업가치를 1억7,000만 달러(약 1,930억원)로 평가받으면서 5,850만 달러(약 664억원)를 모금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 크레이프트벤처스, 디지털커런시그룹, DRW, 갤럭시디지털벤처스, 레드포인트벤처스, 밸러이쿼티파트너스, 파운더스펀드가 비트고 투자에 참여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트고는 다중 서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디지털 월렛과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오프라인 볼트(vaults)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기관 대상 암호화폐 수탁 기업으로 규제 이행에 힘써왔다. 지난 7월 FATF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지난 8월에는 뉴욕주 금융법에 따른 독립된 규제 적격 수탁업체가 되기 위해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페이팔은 전 세계 3억5,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거대 결제 기업이다. 지난 22일 디지털 월렛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전 세계 2,600만 개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페이팔은 자사 암호화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전문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암호화폐 공급을 위해 비트고의 경쟁사인 팍소스(Paxos)와도 협력 중이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