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3일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관련 상담 건수는 감소했으나,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 수법이 복잡해져 혐의 업체 수는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2018년(139개)보다 33.8% 늘었다. 이 중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업체 수(92개)가 1년 전 보다 109.1% 급증했다. 업체들은 사업 초기 가입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썼다. 피해자 평균 연령(정보 파악이 가능한 138명 분석)은 만 56세로 평균 피해액은 5,783만원이었다.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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