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관련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기존 제1금융권 사업자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월 'KBDAC'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심사 대기 중이다. KBDAC은 KB국민은행의 KB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Digital Asset Custody)의 앞글자를 딴 합성어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상표를 총 20개의 업종에 이용한다고 등록했다. 해당 업종은 암호화폐 거래, 정보제공, 컨설팅, 자산 관리 컨설팅, 재무 상담, 디지털자산 투자 및 운용, 디지털자산 수탁·정산·청산, 장외거래 중개, 디지탈자산 위탁, 신탁 등이다. 암호화폐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이 포함됐다.
상표 등록은 출원 신청, 심의, 공고, 등록 순으로 이루어지며,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은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브랜딩 확보를 위해 진행한다.
이를 두고 업계는 KB국민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커스터디는 금융업체가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대규모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기관투자자들이 이용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전사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며 블록체인을 핵심기술 중 하나로 정한 바 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IT기술혁신센터도 신설했다.
지난해 6월에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톰릭스랩과 디지털자산 보호기술과 스마트계약 적용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한 바 있다. KB국민은행과 아톰릭스랩은 부동산, 미술품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화해 매매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 은행권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현재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은행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 문제 소지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 업체와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며 "향후 상표권 확보 차원에서 KBDAC을 출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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