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연장을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년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률에 보면 (정년은) 60세로, '정년을 60세 이하로 설정하면 안된다'"고 돼있다"며 "법적 정년을 더 올리는 것은 지금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날 출연은 전날 문 대통령의 '고용 연장' 발언이 정부가 정년 연장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배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와 함께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이 보다 더 오래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본격 논의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세 가지 '고용 연장'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퇴직 후 경험과 지식을 살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방안과 같은 직장에서 일단 퇴직 후 재고용되는 방안이 있다"며 "또 사업장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년 연장을 해가는 방안, 이른바 '계속고용제도'도 있다"고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도입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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